"가해자는 상고했는데"…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국민청원 나섰다

입력 2023-06-20 12:28   수정 2023-06-20 13:20



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의 양형 불복 상고 소식에 "피해자도 양형부당으로 직접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"며 국민청원에 나섰다.

A 씨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면서 "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"면서 글을 게재했다.

A 씨가 공개한 청원에는 "가해자는 양형부당이 가능한데, 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(상고) 하지 못하냐"며 "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거 아니였냐. (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) 바뀐 죄에 대해 양형 부당을 얘기하지도 못하냐"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.

A 씨는 B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"항문 파열에 대한 자료를 다루지 않았다"고 지적하면서 "언제까지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냐"고 토로했다. 이어 "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"라며 현재의 재판 시스템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.

B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서 귀가하려던 여성 A 씨를 돌려차기하며 기절시켰다. 이후 피해 여성을 어깨에 둘러업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, 7분이 지난 후에야 오피스텔을 나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.

A 씨는 충격으로 '해리성 기억상실장애'를 입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. 하지만 발견 당시 상의가 갈비뼈까지 올라가 있고 바지와 밑단이 각각 골반과 발목을 넘어서까지 내려가 있다는 점, A 씨가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한 점 등의 정황을 살펴봤을 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다.

결국 항소심에서 DNA 재감정이 이뤄진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·허벅지·종아리 부위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됐다.

항소심에서 검찰은 35년을 구형했지만, 재판부는 20년을 선고했다. 하지만 B 씨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19일 상고했다.

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고,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
A 씨는 피해자가 직접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개 청원과 함께 '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도입해 달라'는 청원도 게재했다.

A 씨는 "피해자들이 보복당하지 않을 유일무이한 방법은 양방향 스마트워치"라며 "지금의 스마트워치는 그저 정리에 용이할 뿐,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다"고 문제를 제기했다. 이어 "피해자들이 방어할 수 있는 양방향 스마트워치를 꼭 도입해달라"고 호소했다.

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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